체코에서 법인 설립
형태
한국 기업이나 개인들이 체코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만드는 회사는 s.r.o.( společnost s ručným omezením, 유한 회사) 의 형태입니다. 장기 체류증 받거나 인력 채용에 있어서도 유한회사인 s.r.o.가 일반적입니다.
법인은 기본적으로 한 명부터 여러 명이 투자자가 있을 수 있고, 투자자중에서 혹은 외부인을 경영 대표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경영 대표를 jednatel (예드나뗼) 이라고 하는데 jednatel 도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회사의 상황에 따라 여러 명이 될 수도 있으며, jednatel 이 경영의 결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jednatel 은 투자자들의 회의에 의해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체코에서 법인 설립하는 방법
모든 서류는 체코어로 번역 공증되어야 한다.
회사 대표는 18세 이상 이여야 하며, 체코와 출신 국가에서 범죄사실이 없어야 한다.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것들을 살펴보면
회사 명 (회사 명칭은 여러 개를 구상해 놔야 한다. 이미 상업부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4개 정도를 생각해 두어야 한다.)
투자자가 몇 명일 것이고 대표자는 누구로 할지 (투자자와 회사 대표자의 여권사본, 한국 무범죄 증명- 아포스티유 첨부)
회사 업종
회사 투자 금액 설정 (체코에서 법인 설립시 투자금이 1크라운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기 체류를 받고자 한다면 50,000크라운에서 100,000크라운 정도의 자본금을 은행에 넣어놓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해당 자본금은 회사 설립 후 바로 회사 운영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소재지 (회사 소재지는 virtual 사무실로 얻어놓고 나중에 변경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소재지가 있을 경우 계약서에 소재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기재하거나 아니면 주인에게 소재지 사용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 정관 및 법원 등록 (이 사항은 법무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 또한 위임장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회계사 선정
회사가 설립되면 바로 세무서, 사회보장제도와 의료보험기관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런 작업은 회계사가 대리 할 수 있으며, 회계사에게는 회사 구좌 정보와 사무실, 차량등 정기적으로 지불 되는 비용들에 대한 계약서 및 직원들의 월급 구좌 번호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거주증 관련( 체코에서 거주증 발급의 시기는 소요 기간을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 소요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는 jednatel 비자(사업자 비자)를 받게 됩니다.
직원으로 오시는 분들은 zamestanecka karta (노동 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노동카드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제 3세계 직원을 고용할 것이라고 노동부에 신청부터 직원 채용 허가를 받기까지 30일~50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이후 노동부에서 채용허가 번호를 받아야 거주증 비자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가족 분들은 동반자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비자 신청을 할 때는 여권, 양식서, 사진, 재정 증명, 거주지 증명, 의료보험등이 필요합니다. 의료보험은 체코에서는 거주하는 해당 기간을 커버할 수 있는 complete insurance 를 요구합니다. 체코에서 가장 보편적인 의료 보험사는 VZP (všeobecná zdravotní pojistˇovna) 로 거의 대부분의 병원들에서 받아 줍니다. 그러나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 또한 slavia, uniqa등등에서 선택하셔도 됩니다.
웹사이트 : Czechconsulting.co.kr
이메일 : shane38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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